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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타센터][대전공무원체력학원]“스트레칭 시 금기 및 지침사항”

  • 관리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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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무원체력][대전경찰체력학원]

[대전소방체력학원][대전경찰특공대체력학원]“스트레칭 시 금기 및 지침사항”


스트레칭을 하는 데 주의사항은 무엇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때는 언제인가를 알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면 스트레칭은 삼가야 된다.

뼈로 인하여 운동 동작이 방해 되거나, 골다공증이나 최근 뼈에 골절이 있을 때, 그리고 관절 주위에 감염이 있거나 금성 염증이 의심될 때는 삼간다. 

관절이나 근육을 신장시켰을 때 통증을 경험했을 때나 최근 인대나 근, 건에 염좌가 있을 때, 그리고 관절에 안정성이 부족할 때 삼가고
혈관이나 피부질환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낄 때나 기능 상실이나 관절 가동범위의 감소를 경험했을 때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올바른 스트레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심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물리치료사나 운동선수 트레이너, 전문의사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살펴보면, 스트레칭 전에 준비운동, 긍정적 사고를 사지고 근육 군을 구분하여 스트레칭을 하며,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한다. 

그리고 좋은 기계를 사용하고 올바른 자세유지가 중요하다. 

호흡법을 사용하여 10~30초 이완을 하고, 부하나 수동적 힘은 관절가동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스트레칭 시 정신을 집중,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