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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문체부 표준계약서 편향적…강제 사용 반대"

  • 파로호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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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0364221

출판계는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함께 마련한 안으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했다고 보도자료에 기술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정부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출판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출판사의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각한, 출판사에게 불리한 계약서"라며 "애초에 정부가 나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밝혔고 정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용역과 별개로 출판계의 통합 표준계약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의견표명을 위해 자문에 응해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판계는 표준계약서의 자문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차례 제시하였으나, 출판계의 우려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체부도 지난 22일 표준계약서 고시 보도자료에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권익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출판계는 이에 대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표준계약서는 저자, 출판사, 정부 등 다양한 집단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구체 계약은 여러 양식을 참고해 저자와 출판사 간 개별적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 그럼에도 마치 정부가 만든 것은 공정하고 출판계가 만든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보도자료에 공개 지적하는 것은 참기 힘든 비난고 계약서의 어느 하나만 옳다고 강요함으로써 저작자와 출판사 간 생산적이고 자유로운 계약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이라는 것은 애초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계약주체들 간의 행위지,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할 일이 아니다"고 보탰다.




출판계가 만든 표준계약서:

1. 계약기간 10년 (원래는 5년이 관행이라고 함)

2. 2개월 내에 의사표시없으면 10년 자동 연장됨

3. 2차 저작권, 해외판권 전부 출판사 선점 (보통 작가랑 따로 협의함)

4. 저작인격권 명시 안함


현대판 노예 계약서 수준인데 불공정하다고 욕먹자 발끈함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