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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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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66/2021/02/15/0000669410_001_20210215183956963.jpg?type=w647" alt="" /><em class="img_desc">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em></span><br>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br><br>법무부는 15일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br><br>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약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등록 아동은 출생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학대나 착취, 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다.<br><br>법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학대·불법입양·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진다.<br><br>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경청하여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br>[이종현 기자 iu@chosunbiz.com]<br><br><br><br><br> <a href="https://media.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366" target="_blank">▶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a><br><a h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0/2021021002187.html" target="_blank">▶코로나 타격입은 중소기업 "부동산 매각 이익이 효자네"</a><br><a h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0/2021021001632.html" target="_blank">▶중대재해법·포스트 코로나 앞두고 기업들 로봇 도입 잰걸음</a><br><br> 저작권자 ⓒ 조선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br>